[인천서부경찰서] 길을 걷다보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반려견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감소 시켜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최고의 동반자로서 5명 중 1명이 개를 기르는 반려견 1000만 시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반려견을 사랑하고 온 정성을 쏟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반려견과 모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차량에 태운 상태로 품에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순찰 중에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차량을 정차시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라며 따끔한 경고를 한다.

도로교통법 39조4항에 따르면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의 따르면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만큼 본인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써 매우 위험하다.


반려견을 안고 운전할 경우 시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반려견과 함께 차량을 승차할 경우에는 반려견 이동케이지에 넣어 이동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미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선행되어 반려견을 품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없어지길 바라며, 안전장치 및 이동용 케이지에 반려견을 넣고 이동함으로써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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