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이다. 경찰청을 비롯하여 검찰, 금감원 등 각종 정부기관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 3만 1808건(연평균 6316건)발생, 3963억 원(연평균 738억)의 피해가 있었으며 국민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16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몇 가지만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단 끊은 뒤 해당기관에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

△ 비밀번호 알려 달라.
△ 대출 받으려면 선입금 해라.
△ 신용등급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금을 대신 보관해 주겠다.
△ 돈 찾아서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라

'물품대금청구 문자를 경찰에게 보여주라고 지시'


최근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직원이나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령까지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런 행동이다. 경찰청·검찰청·대출업체 등이 이런 바보 같은 지시를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결재완료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문자내용 누르기 금지)


신종 수법이다. 결재완료 라는 문자가 오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문자에 적힌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는 순간 범죄는 시작된다. 통화를 유도하여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신고를 대행하여 주겠다.”라며 가짜 수사관을 연결하여 주고, "범죄가 연루되어 있으니 돈을 인출해라"라고 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문자가 오면 내용이 어떤 것이든 누르지 말아야 한다.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사기조직원에게 바로 연결되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주소를 누르게 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일부 시민들은 "요즘도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흔한 수법은 노인들이나 당하는 거죠"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20대~30대도 많은 것을 보면 그만큼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볼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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