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내외뉴스통신〕박재국 기자 =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 택시’가 종전 운행지역을 넓혀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기존 가평읍 산유리 분자골 마을 등 각 읍면 20개마을에서 설악면 방일3리 평촌마을, 상면 항사리 벌말마을 및 연하2리 반계동마을, 가평읍 상색2리 연갈마을 및 경반리마을, 조종면 대보리 은계마을 등 6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는 내용의 심의사항을 '행복택시 위원회(위원장·손수익 부군수)'에서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학생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어 초·중·고 학생들의 휴일 이용제한에 따른 행복택시 이용방법 변경 안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행복택시 사전예약제에서 상시 호출로, 마을과 버스정류장이 700m에서 500m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행복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복택시 이용자는 2만1037차례 운행에 2만3117명이 탑승해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돼왔다.

행복 택시란, 도서 산간 지역 등 교통 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하면 택시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천250원으로 장터, 읍면사무소 등 해당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월 10회에 한해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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