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칼럼]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전진단 기준으로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구조안정성 20%->50%, 주거환경 40%->15%, 세대당 주차대수+소방활동 용이성 37.5%->50%, 세대당 주차대수 최하등급 기준 현행 규정의 40%미만->60%미만’으로 완화한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인 ‘E 등급’을 받아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재건축을 정조준 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으로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내야한다.
둘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본다면 정부가 재건축단지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신규APT 공급을 하는 방법 중 재건축과 재개발로 압축해서 본다면 규제가 없는 재개발로 쏠림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재개발은 위에서 언급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있으나 재개발지역 중 진단을 통과 못한 지역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주로 재개발지역은 다가구, 빌라, 다세대, 단독 주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재개발로 선포된 지역이 건축한지 40년 ~ 5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2018년은 재개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만 박사

전) KT 자산운용팀(부동산) 팀장

현) (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 한국부동산학 박사회 부회장

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 RTN, 내외경제TV 등 다수 경제TV 부동산 전문위원

현) 예언부동산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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