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2014년9월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처리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아동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잔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의미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아동복지법 제3조1항).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일 전 까지를 의미하므로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아동이 아니라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 등이 쉽게 부모를 대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점에서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강조된다.


우리는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약 82%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은 92%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겠다.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 ‘맞고 클 수도 있지’ 등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편견 또한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동사망’ 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 대신에 아동의 인권중심의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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