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름들이 낯설지 않다. 우리가 흔히 알던 유명 인사의 얼굴은 그들의 진정한 민낯이 아니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성추행, 성폭행' 등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현실이 ‘미투 운동’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투 운동의 시작은 2017년말부터다.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이들이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Me Too 성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을 점화 시킨 건 용기 있는 검사의 고백이었다. 불씨는 번지고 번져 연극계. 문화계. 정치계. 학계. 종교계 등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미투 성폭력 범위와 형사처벌은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는 "미투 운동의 근저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발생하는 가해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 한다"며, "성폭력은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언행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다.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말하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구별된다. 성폭행은 강간 및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유형이 다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 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준비할 때, 죄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명백히 따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형사처분 공소시효와 변호사 역할

미투 운동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 중 하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사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윤경 변호사는 성폭력 형사 처벌 공소시효에 주목한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사건이 발생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성폭력의 공소 시효는 범죄내용에 따라 10년에서 25년 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하면서,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서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늦추거나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여러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 변호사는 "대부분이 성폭력범죄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목격자 없이 이해당사자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유도·암시성 질문에 영향을 받기 쉬운 심리적 특성에다가 부모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및 영향 등으로 허위·과장 진술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성폭력 범죄는 신상공개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및 치료감호 등의 보안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과 보안처분을 원한다면 공소시효 및 당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소 절차를 취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절차와 명백한 증거 확보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성범죄 형사 소송을 비롯한 민사 소송 등 각종 사건에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폭력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의 문제로 보았지만, 지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전반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친고죄 등의 조항이 전면적으로 삭제·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일상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상담부터 고소까지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 될 수 있는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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