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재성 기자 = 삼성과 애플이 북미 소송을 통해 각각 상대사에 20억, 694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맞섰다.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원에서 삼성 애플 간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다.



재판의 모두진술을 통해 원고로 나선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3천7백만 대를 판매했다며, 합리적인 특허료와 잃어버린 이익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 존 퀸은 애플 측이 요구한 20억 달러는 엄청난 과장이자 배심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이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한 대가로 총 694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에 679만 달러,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에 15만8400달러를 책정한 것이다.



'세기의 특허 전'으로 번지고 있는 삼성-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이 요구한 배상금 총 액수만 한화로 2조원 규모에 이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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