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문송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권익위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3명이 총 50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될 뻔 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2000여만원으로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3건은 모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신고된 사례들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3건의 사례처럼 최근 5년간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178건의 사건 중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사건이 73건(평균41%)으로 부패사건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3%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신고로 인한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는 신고부터 조사후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신고가 더 많이 접수되어 보 ·포상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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