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 폭력사건과는 달리 가족구성원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과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얼마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인 여성과 상담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를 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 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 등 긴급임시조치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면섭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가정폭력은 정부에서도 4대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의 해체는 곧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발생시 여성의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등에 적극적인 상담과 신고를 당부하며, 평소 가정내에서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간 대화와 소통으로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최지연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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