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임경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역내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에 대한 인접 시·도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대전·충남·충북교육청과 협의하고 진학 허용 범위를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폭 넓은 진로 선택권 보장과 통학 거리·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특수목적고는 대전과 충남·충북의 과학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허용하며 특성화고는 대전과 충남·충북의 비전국단위 모집 특성화고(학과 포함)로 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의중(천안시), 장기중(공주시), 금호중(대전시), 부강중(통합 청주시)은 인접 지역의 동일 학교(학과) 설치에 구애받지 않고 진학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허용되며 2017학년도부터는 세종시 지역내 모든 중학생들의 인접 시·도(대전, 충남, 충북)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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