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요즘 휴대전화로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즉시 대출해준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종종 수신된다. 이들은 대부분 시중 금융사보다 낮은 이자율과 아무런 담보도 요구하지 않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한 후 보증료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보증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송금하여 거의 대출받으려는 금액에 미치는 돈을 입금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돈이 급한 피해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송금해주고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가 빈번했으나 이제는 누구나 믿을 법한 금융기관 상호를 사용하여 대출해준다는 대출 빙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등 사기수법이 더욱 다양화되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여기서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되도록 직접 방문하여 정식으로 대부업에 등록된 곳임을 확인한 후 대출업무를 진행토록 하고, 전화로 상담하는 일은 지양하도록 하자.

두 번째, 대출을 해준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100% 대출사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만약 속임수에 넘어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은행의 연락처를 모르면 112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해당 은행과 즉시 연결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해당계좌를 정지시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대출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팩스나 택배를 통해 보냈다면 본인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개인정보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처럼 낚시성 멘트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 대출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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