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의 범죄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숨어 지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신변보호조치’이다.
신변보호조치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이며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지원한다.

【신변보호 법적근거 규정】
‣ 「특정 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3조
‣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4조

지원대상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한다.

신변보호조치는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창치)대여,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범죄피해자 등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겠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적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가능하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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