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남재식 기자=하이트진로가 박태영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려던 주주총회 안건을 철회했다. 박태영 부사장은 하이트진로그룹 창업주인 고 박경복 회장의 손자이자,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는 박태영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려던 안건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철회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박 부사장은 오너 3세로 2012년 하이트진로 경영관리실 실장, 2015년 하이트진로 전무 등을 거쳐 2015년 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초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부사장 1명을 사내이사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하이트진로홀딩스는 김인규 대표를 재선임하고 박태영 부사장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 주총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올해부터 박 부사장이 생산안전본부장을 맡았는데 맥주공장 매각 중단 등 주요 이슈가 있어 경영 전반에 참여하기보단 생산 효율화 작업을 좀더 우선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박 부사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을 고발하는 등 하이트진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굳이 3세 경영을 서두르지 않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10년간 부당지원한 혐의로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7년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이후부터 10여년간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에 하이트진로 인력을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한편, 하이트진로가 맥주공캔을 구매할 시 서영이앤티를 거치게 해 통행세를 받는 등의 행위다. 자회사를 고가매각할 수 있도록 이면약정도 체결했다.

한편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27.66% 보유하고 있다. 박문덕 회장(29.49%)에 이은 2대 주주다. 박 회장이 본인의 지분을 장남인 박 부사장이나, 서영이앤티에 넘기면 승계가 끝난다. 서영이앤티는 박태영 부사장이 58.44%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인 회사다. 박 부사장 외 주요 주주로 박문덕 회장(14.69%), 박재홍 상무(21.62%),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5.16%) 등이 있다. 총수일가 지분만 99.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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