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최환석 기자=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새로 심문날짜를 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후 2시께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심사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했다"며 "이 상태로 바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법원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안 전 지사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에서 영장발부에 대한 자기방어를 포기한 것인데, 법원이 서류심사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하니 검찰이든 법원이든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낮 12시40분께 번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구인장을 발부해줬으니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데려오든, 약속하고 데려오든 안 전 지사가 오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인장을 반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불출석 결정에 대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는 다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안 전 지사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는 지난 5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다음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도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지난 14일 고소했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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