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은 국민과 접촉하는 최일선의 공무원으로 국민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신체 및 재산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우리 경찰은 집회시위 위반사범의 검거 및 강력범을 조사 및 검거함에 있어 폭행과 고문을 실시하는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꾸준히 인권경찰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실시해 왔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를 통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인권경찰이 되기위해 내부에서는 상시 사이버 교육과 인권진단, 현장 순회교육, 현장 간담회 및 개개의 경찰관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일선 대민접촉부서인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시 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매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인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인권경찰상 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경찰청에 경찰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관에게 침해되는 국민의 인권구제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인권침해도 구제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서 내부에 청문감사관실을 운영하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인권경찰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국가인권위 권고가 2012년 52건, 2013년 32건, 2014년 10건, 2015년 11건으로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지난 13일 경찰대학 제34기 와 경찰간부후보생 제66기가 합동 임용되며 처음으로 ‘인권경찰 다짐’을 하고 그 다짐문을 경찰인권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인권경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존중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인권경찰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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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이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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