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옥 기자 = 성범죄를 당하고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짐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역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건이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추후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밝혀졌을 때 쉽게 신빙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중 많은 이들은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고,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 또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사소하게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부터 크게는 자신의 주장 및 근거, 수집증거 등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환경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변호사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정당하게 고소함과 더불어 피해자가 받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 발생시점부터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로 변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일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가 된다. 때문에 고소 당시부터 서류 작성 및 진술, 재판 현장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건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사기관과 재판에 빠짐없이 동석하여 피해자 대신 모든 소송을 꼼꼼하게 대리해주는 변호인 및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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