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석과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책택 여부가 대법원 심리의 최대 쟁점

변호인 측 - “업무수첩 증거능력 없다”
박영수 특검팀- “우병우·최순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서울=내외뉴스통신]특별취재팀=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3심)의 최대 쟁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채택 여부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와 그룹자금의 해외밀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제3차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해 안종범·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진행된 이 부회장 2심재판부는 안종범·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 3부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안종범 수석과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2심 재판결과 확인됐다”면서 “대법원 심리과정에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업무수첩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안종범·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면서 “대법원 심리과정에서도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중견법조인은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애초부터 ‘외화밀반출 혐의는 인정한 반면, 안종범·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 왔으나 이는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조인은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단계에서부터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업무수첩의 경우, 확실한 증거능력이 있는 반면, 해외밀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해외밀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을 한 반면 안종범·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애초부터 안종범 전 수석 등의 업무수첩에 대해 증거로 인정을 하고, 해외밀반출 혐의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이 조금은 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금보다는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중견법조인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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