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정보의 대상도 아니므로, 자금세탁에 사용될 우려가 상존한다.
‘비트코인’이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 익명거래가 가능한 가상통화로 거래 장부를 전 네트워크 소유자가 공유하여 실물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라는 것을 말한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를 들자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거래 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하고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번호 기재)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해 버린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최선이다.
1. (대출사기에 주의) 대출을 해 준다고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
  -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2. (PIN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3.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4. (적극적인 신고)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민원실)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https://minwon.police.go.kr/)에 신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s1332.fss.or.kr, ☏1332)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참고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시 수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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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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