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앰프, 확성기, 꽹과리 등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들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집회시위 주최측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수단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

집회시위 현장의 과도한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여론조사에서도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2011년 이후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규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주거 및 학교지역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그 외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 이하로 집회시위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소음 제한을 위반한 경우 경찰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거나, 일시적으로 압수하여 집회시위 종료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집회시위 주최측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통이 아닌 소통이 될 수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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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이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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