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유명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 '채무상속 포기'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봤다. 그 결과 해당 키워드에 연관된 질문 수는 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이는 상당수의 상속인이 채무에 대한 상속 여부를 놓고 곤경에 처해있음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 포기는 상속을 받지 않음으로써 채무에 대한 상속도 제외하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탓에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상속인이 상속 탓에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포기에 있어 대다수의 상속인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이라며 "일반적으로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서로 상속순위에 따라 이뤄지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채무에 대한 상속 포기는 1순위부터 후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면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인이 과실로 후순위 채무를 먼저 갚는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또다시 상속인이 되는 일도 있다. 아버지의 사망 후 A씨는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 포기를 했고,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인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했다가 사망한 경우, A씨는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또, B씨는 아내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했지만 한정승인을 했던 장모가 돌아가시자 다시 B씨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홍 변호사는 "상속 포기 후 상속순위에 따른 채무의 이동, 대습상속 여부 등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라며 “실제 상속 포기 후 다시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한 적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사안별로 판례를 분석하는 등 연구를 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후순위 상속인이 많지 않을 때는 상속 포기, 정확한 상속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채무가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가 단순하고 많지 않다면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단, 사안별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등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성격을 띤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저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대법원 2001년 12월 24일 선고 2001다65755 판결 참조)에 속한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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