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대한민국에서 1호 변호사가 배출된 지 100년 이상 지난 지금,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변호사의 수는 2만 4015명이 되었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1만 명의 인원으로 증가하는데 약 100년이 걸렸지만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여 2022년경에는 변호사 수가 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 10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유지되는 선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송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에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변호사를 특권 계층으로 여겨 법적인 문제를 다투어야 하는 일이 있어도 변호사를 찾기 보다는 주변 지인에게, 혹은 인터넷에 질문을 하곤 한다. 소송 기간이 긴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지만 시간 싸움인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해결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3대 범죄로 손꼽히는 강도, 살인, 강간죄 뿐 아니라 성범죄와 마약, 폭행,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은 그 사건의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사건은 그 사건을 맡아 해결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6일, 인천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접속이 불가능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딥웹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A씨는 그 거래대금을 지불함에 있어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인 ‘딥웹’이나 ‘다크웹’을 사용해 마약거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을 수사기관도 인지하고 있어 함정수사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1년에 마약사범이 단속되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마약사건은 혐의가 적발되면 긴급 체포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일이 많다. 마약이 가진 중독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소지를 하고 있었을 뿐 투약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마약거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1회성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수단으로 마약거래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거래의 수단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개인이 주의해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관되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미스는 오랫동안 마약전담센터를 운영해오며 사건 해결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출신 마약전담센터 국장과 형사전문변호사가 향정, 대마, 필로폰, 신종마약 등 각종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발 빠른 사건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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