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옷 차림 만큼 마음도 가벼워져 이제 거리에는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술 한잔 기울이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런 술 한잔이 좋은 추억으로만 남으면 좋겠으나, 대리운전 요금이 아까워서 또는 판단력이 흐려져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10년간 교툥사고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전체사고는 연평균 1.6%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음주교통사고는 1.3%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능력이나 신체적인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나 대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각능력도 둔화되어 속도감각이 떨어져서 가속되는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심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중상의 피해를 당하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또한 음주운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긴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두 잔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꺼야’라는 안이한 생각이 본인의 불행 뿐 만 아니라, 선량한 다른 운전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해도 단속되지 않으니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되지 않아 훈방이 된다는 말인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기준은 법률상의 문제이고, 술 한 잔을 하면서부터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모두 본인의 양심의 기준을 지켜서 법적 처벌 유무 때문이 아니라 술 한 잔이라도 하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본다.

서동수

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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