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영호 기자 = 공중화장실이 또 다시 성범죄의 온상지로 부상하고 있다. 출입구에 CCTV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 K씨는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옆 테이블의 여성이 화장실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K씨는 자신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술을 많이 마시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본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주목할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진을 직접 촬영했을 때뿐만 아니라 몰래 혹은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을 상대의 허락 없이 유포했을 때에도 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범죄에서 유포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흔한 오해”라며 “몰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사진도 유포 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몰카범죄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정이라 전하면서 최근 성폭력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그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소형 카메라 등 촬영기기의 발달로 몰카 관련 범죄가 늘고 있고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됐다”며 “충동적이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 만으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kyh073628@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0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