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무고한 양민 수만명이 무참히 학살됐던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다.

오랜 세월 국가권력에 의해 은폐·왜곡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3만 여명이 넘는 양민이 학살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3·1절 발포사건'이었다. 미군정 당시 재등용 된 친일 관리들의 횡포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제주 도민들이 삼일절 기념대회를 마치고 '반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경찰이 강경진압으로 맞서 발포했고, 민간인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도민들은 경찰 발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관공서, 민간기업 등 제주도 전체 기관 및 단체 95%가 참여하여 당시 한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민·관 합동의 대대적인 총파업이었다.

하지만 군경도 팽팽하게 강경진압으로 맞섰고, 당시 좌익 공격에 앞장서던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경찰과 국방 경비대에 가세해 도민들을 약탈했다.

다음 해 3월 4일, 조천중학교의 김용철 학생이 고문치사로 사망하자 제주 사회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도민들은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무장한 350여 명의 도민들이 12개지서와 우익단체를 급습했다. 이로 인해 경찰 등 14명이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17일, 군은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고 이는 민간이 대량학살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초토화 작전이 단행된 한라산 산간지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 나갔다.

무고한 양민 수만명이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제주 4·3 사건은 오랫동안 금기어였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끝나고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 조사단'이 꾸려져 학살 피해 접수가 잠시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제주 4·3 사건은 침묵 속에 잠겼다.

감춰졌던 제주 4·3 사건의 진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인 2014년에는 '4·3 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현재 유족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 주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이다.

유족들은 "제주 4·3 사건 피해 당사자들이 벌써 90대를 훌쩍 넘긴 고령이 되었지만 아직도 4·3특별법은 소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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