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건강보험료 5번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이번 달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실시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인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지난해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 해 오는 19일에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한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그동안 일시납이던 납부방식을 원칙적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수정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이는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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