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고양지축 행복주택 890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내외뉴스통신] 송현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4월 16일부터 고양지축지구 A-3 블록 행복주택 89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결정되어 매우 저렴하다.

고양지축 행복주택 사업지의 경우 지하철 3호선(지축역)이 도보 5분거리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여 서울 서북구(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및 서울도심부(종로구, 중구 등)와의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대상지 남측으로 창릉천이 위치하고 남서측으로 진관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인접한 삼송지구 내 스타필드, 농협하나로마트, 이케아 등 다양한 편의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생활편의 시설과 관공서, 의료시설 등을 누릴 수 있다.

LH행복주택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편리한 새 아파트에서 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슈인 청년계층의 주거문제를 완화시키고자 고양지축 행복주택 89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어플명: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역에 따라 순위가 있다.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경우 1순위, 1순위 외 지역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경우 2순위, 그 외의 경우는 3순위이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젊은 층 거주기간은 6년으로 대학생, 청년계층이 거주 중 결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신청기간 첫째날과 마지막날을 제외한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입주 예정일은 내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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