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계기 허술한 보호대책 . 처벌규정 보완해야

[대전=내외뉴스통신] 박봉민 기자 = 대전지역 모대학의 개인정보유출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타대학도 이상유무 확인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여론은 대전 모대학의 개인정보유출이 장기간에 걸친 피해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측에 따르면 사이버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지난 2000년과 2006-2016년 사이 입학이나 입사한 학생및 직원 개인정보 4만 2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사고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나 그 원인 및 피해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보유출 기간이 긴데다 피해자 또한 4만여명에 달해 가벼히 여길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대한 처벌은 미미하기 짝이 없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뿐이다.

그 파장에 비해 처벌강도는 미미한점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대전 모대학의 대 정보유출이 말해주듯 개인정보 유출을 손쉽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점이다.

현재로선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어 국내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관리체계 측면도 예외는 아니다.

보안인증이 자체 개인정보를 100%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인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측은 법적, 관리적 , 기술적인 통제 등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 개선해야 할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인증취득 및 유지로 대학에 맞는 올바른 정보보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고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 대전시와 충남도내에는 크고작은 대학이 산재해 있다” 면서 “ 이곳 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사전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유지의 기본조건은 기술적인 통제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모니터링이 돼야 한다”며 “인적보안의 통제 및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오 . 남용의 예방이자 최소한의 방어대책이다. 조직은 내.외부 위협에 대해 가장 취약한 위험인자를 인식하고 사고예방 및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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