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지난해 9월 피의자 A는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다. 이 후 피해자는 A가 자신을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피의자 B는 이성친구인 피해자와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후 피해자는 B가 본인을 폭행 협박했다며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두 사건 모두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피의자 A와 B는 강간죄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변호사가 변호를 담당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이다. 박수준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동행,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황상 필요한 증거 준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밝히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울산에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박수준 변호사는 무고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의 변론을 다수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는 “울산 지역에서 변론을 담당한 사건 중 무고한 피의자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며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를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악의로 피의자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피해자가 심심찮게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합당한 증거까지 있다면 피의자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

박수준 변호사는 “무고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무고죄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무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술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무고죄는 무고하려는 고의가 있거나 객관적 허위 사실이 있었을 때, 스스로 신고 한 경우 성립되는데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범죄, 무심코 수긍한 진술에 발목 잡힐 수 있어

성범죄로 연루된 후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의자가 자칫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면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때문에 무고한 피의자는 성범죄 혐의를 받은 직후 법률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제 3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노력한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번복하거나 논리적으로 명확한 부분인 지 등도 검증해 보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기울이게 된다.

한편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울산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및 형사 사건에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민원 법률상담 변호사로 활약하며 풍부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도 지정된 그는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대처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의자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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