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교해진 투자사기수법, 의심사례 등 사기유형 세심하게 검토해야”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가상화폐 범죄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있는 것이 바로 ‘투자금’ 사기다. 특히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간혹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원코인’을 꼽을 수 있다. 유사코인 중 하나인 원코인은 참여자가 돈을 내면 그만큼 원코인을 지급받고 또 다른 참여자를 데려와 돈을 내게 만들면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사기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통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 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사기로 입건된 이들 중 '센터장' 등의 직함을 갖고 하위투자자 모집 등 조직을 유지·확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자들은 조직 적발 시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상위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근절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이 단속에 걸리면 피해자 행세를 하고,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는 것 때문이다.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 금융사기는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유명 연예인, 기업체를 사칭한 사업 투자 사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금융범죄로 부상했다”며 “특히 이러한 투자금·금융사기 에서 파생된 영업형 사기의 타깃이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나 50~70대 중장년층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 의심 사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나 거래소 등이 ICO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개발자 정보와 프로젝트나 사업 계획이 적힌 백서(White Paper)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으나 암호 화폐에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까지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진 사진과 경력, 백서 등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경찰 당국 또한 전화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싶고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노년층을 상대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홍보전단 배부 등 탄력순찰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재기 변호사는 “가상화폐, ICO 등 다양한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로 제도권에 속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모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2년 이하의 이사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회사 상호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만한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펀드 등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며 “단, 유사수신업체에 투자금을 지급한 경우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로 분류되어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일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넘어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투자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투자금 사기에 연루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지휘하는 회장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투자설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 등에게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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