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오는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공급제란, 주거 취약층 중 무주택자들이 1회에 한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특별공급제가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 수단으로 변경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9억 원 초가 고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했다. 대신 일반 공급 물량은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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