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김보람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판결 항소장을 제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61)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라운드' 국면으로 돌입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최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원에 이부(移部) 신청서를 제출, 롯데 배임·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이 담당하게 됐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 측은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2명,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롯데 뇌물 관련 신 회장, 삼성 뇌물 등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사장, 다음 달 2일에 신 회장과 최 전 실장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최 씨 항소심은 11일, 18일, 25일, 다음달 2일, 9일, 16일까지 주 1회씩 기일이 잡혀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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