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병원이 약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지역 보건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무면허의료행위자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정해둔 이유는 의료행위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으로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우리 주위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용 목적의 눈썹문신이나, 필러 시술, 찜질방 등에서 행해지는 침술, 부항 시술 등이 모두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 것들이다.

무면허의료행위임이 적발되면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자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끼친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다.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혐의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의료법과 의료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와 향후 사건 전개에 대하여 논의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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