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김도원 기자=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에 3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 13개 26억4000만원, 한국투자 7개 22억원, 미래 3개 7억원, 삼성 4개 6억4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 14억5100만원, 한국투자 12억1300만원, 미래 3억8500만원, 삼성 3억5000만원이다.

한편 이건희 회장에게는 해당 차명계좌들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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