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장 총경 이을신

 

[전남=내외뉴스통신]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개학기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집계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1~2월 대비 50~60% 이상 증가하여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통상 1~2월은 방학기간이며, 쌀쌀한 날씨 때문에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이 많지 않지만, 3월부터는 개학과 더불어 외부활동이 급증하고, 4, 5월부터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갖추어지고,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각종 체험학습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고조에 이른다.

또한 등교시간 보다는 하교시간에, 평일보다는 주말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의무 불이행 같은 안전의식 결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돌발행동이 잦은 어린이들의 행동양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안전 구조물의 미설치 및 도로 구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 속도를 30km/h 이하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간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에 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주의 하여 통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시야각이 어른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단순한 행동양태를 가지고 있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됨과 동시에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인 현장홍보,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체험학습 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추가로 등·하교시간이나, 체험학습을 나갈 때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 하도록 교육하고,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가방이나 우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사경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 구조상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며, 구역 내 불법주정차 또한 집중 계도·단속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의 경우보다 2배 많은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은 물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가 교통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모두가 평소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분명히 줄어 들 것이다.

이제는‘어린이가 먼저’인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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