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비용만 확인할 것이 아닌 신청 절차부터 신청 자격, 필수준비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부채와 채무 압박감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제도신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충족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는 일정기간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야 나머지 금액도 면책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담보 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모 5억 원 이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진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이 자신이 갖고 재산, 소득을 모두 합쳐도 채무를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다. 이는 파산 신청 후, 본인의 재산 및 부채 상환 능력에 따른 조사를 거쳐 파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로 개인 소득보다 많은 빚이 생겼을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 접수 후, 금지명령은 5일에서 7일 이내로 결정이 되고, 회원위원 면담을 시작으로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개인회생신청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각종 채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격 요건을 비롯해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일반인 혼자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도산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오는 6월 15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단순한 전화상담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더욱 체계적인 상담을 위해 전문가 출장 방식의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회생신청비용이나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확인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최근 '2018 한국브랜드선호도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 수도권 지역,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전라도, 전주 등 전국 무료개인회생/파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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