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기자=‘지인 사진 음란물과 합성’, ‘개인 성행위 동영상’ 유포 등 광범위한 확산과 미미한 처벌제도 때문에 피해자를 두 번 울리던 디지털성범죄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지난 15일 새로 취임한 강산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4기 방심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에서 급증하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등 개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몰카’ 촬영을 처벌하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른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 처벌이 미미하고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다. 특히 지인 사진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은 피의자가 사진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음화제조의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게다가 특례법에서 명시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뒷모습은 유죄, 전신은 무죄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신설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불법촬영물’이다. 미투운동의 확산과 개인, 기업 내에서도 처벌 및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최근 많아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유포되는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며, 경찰 수사에서 재판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10여 년간 의정부‧수원‧인천‧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혜명의 대표 변호사와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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