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유령주식 사태'로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이 위태로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배당 착오로 유령주식 사태를 만든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주식 사태는 국고채 전문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기재부의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해 금융위·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PD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1999년 PD 제도 도입 당시부터 PD로 지정됐다. 이번 사태로 자격을 잃을 경우, 국고채 입찰 독점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될 수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주식을 전산에 입력하는 착오를 저질러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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