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내외뉴스통신]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관이자,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은 후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최초로 접촉하는 국가기관이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감정의 마비, 분노 표출, 공포, 수치심 등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보이며 자살, 수면장애, 정신분열 등을 유발시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장기간 고통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직접적인 범죄피해 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 등 다양한 문제로‘2차 피해’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심리를 최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는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신변안전조치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최대 5일) 등 각종 지원 안내 및 유관기관과 단체 연계, 지원결과 및 피해회복 과정 확인,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건유형에 맞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여 회복과 심리치유,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 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꼭 받길 바라며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피해자전담 경찰관) 또는 형사사법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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