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법인회생이라고도 불리는 기업회생은 금전채무 등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채무구조 개선을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전후가 달라지는 경영 상황과 기타 무수한 실무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도완 도산법 전문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은하수)는 “실제로 기업회생을 결심하였다면 절차와 시간,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행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며 “특히 중지명령 이후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과 기업회생의 첫걸음인 회생채권 조사확정단계에서부터 시부인,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신청 및 대응 등 법률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력이 있어야 원활한 기업회생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처분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자산동결’상황에 놓여진다. 기업회생의 이유는 금전채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주를 이루나, 비(非)금전채무 집행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 잦다.

예컨대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 등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회생개시 후에 해당 등기 등을 경료 하여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권변동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는 마케팅 영업을 하는 A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자산동결이 진행되던 중,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인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 경우, 회생절차 중 변제 할 수 있는 방법과 형사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각종 변수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실제 어떤 요소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은하수의 김도완 도산법 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진행하려는 기업은 무턱대고 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과 과정, 규정, 요건의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한다.”며 “회생은 기업의 존속과 관련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도완 변호사는 “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 경영문제, 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까지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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