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검찰이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씨 등을 이르면 17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만기일은 18일이다.

민주당원으로 확인된 이들은 2018년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활용해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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