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김규형 기자 = 울산시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창출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정해 근로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내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기업으로 2년이상 운영중인 종사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공모기간은 내달 말까지며 울산경제진흥원 창업일자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실적, 고용유지율, 근로 복지환경, 기업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10개사를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판을 수여받고 기업의 근로환경개선자금으로 1개사당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업에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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