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 조치 이후 정부는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 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살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공급을 점차 줄이면서 커버드본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출자 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며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다.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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