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합의금 제시받은 적 없어"

[서울=내외뉴스통신] 양규리 기자 =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유가족들이 대한노인의학회 관계자를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이 지난 8일 대한노인의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유가족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병원 측과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고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인 대한노인의학회 조 부회장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회장의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분노했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합의금보다도 명확한 진실규명과 의료진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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