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이를 헌법적 가치로 선언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인 것이다.

또한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필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커 공공의 안녕질서에 다소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줄여 집시법),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집회·시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여타 기본권과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집시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최근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질서유지선’으로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등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질서유지선 설정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질서유지선, 우리가 흔히 아는 Police-Line을 법령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한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함)

우리 경찰은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성숙한 모습으로 집회·시위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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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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