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근무 중 한 할머니가 찾아왔다. 몇 일 전 길거리를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당뇨병에 좋다는 약재판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원을 주고 구매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였다.

이처럼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구입을 유도하거나, 무료관광, 식사제공 등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의 방문판매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입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기범들은 당뇨, 관절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쉽게 충동구매를 하게 되고, 카드 할부로 구매한 노인들은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공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노잔치 행사장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 질병에 특효라는 만병통치약은 없으므로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물품구입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고, 제품의 내용이 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월 이내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제품을 반품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평생 모은 거액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이런 투자 권유형 사기의 경우 범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인들을 울리는 사기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어쩌면 우리들의 부모님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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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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