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목사 자격 인정했던 원심 뒤집혀

 

[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초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오정현 목사의 자격을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오 목사는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사랑의 교회 일부 신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이 이번에 깨진 것이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랑의 교회 당회는 즉각 반발했다. 12일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에서 "오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대법원의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했는지, 타 교단의 목사로서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를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서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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