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경찰에서는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117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4월이 신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17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중 0.8%(약 2만8000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순이며, 연령별로는 △초등학생(1.4%) △중학생(0.5%) △고등학생(0.4%) 순으로 피해경험이 갈수록 하향되고,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감소되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설문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0%가 넘는 학생들이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3%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3월 필자가 기고에서 언급했던 학생들의 반응을 다시금 짐작케 했다. 학생들은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가 유출되어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운 것이다.

1964년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비명을 지르는 동안, 목격자들이 이를 방관하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키티 제노비스 살해사건)

1985년 일본에서는 도요타상사 회장을 연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30여명의 기자가 모였었다. 이때 칼을 든 괴한 2명이“회장을 죽이러 왔다.”며 그의 집에 들어갔으나 아무도 이를 막지 않아 회장이 살해되었다. (도요타상사 회장 살해사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일 경우,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참고하게 된다. 이것을 ‘구경꾼 효과’또는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교실이라는 세상은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폐쇄적이며,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방관자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와 시스템이 부족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고립될 것이다.

내 문제도 아닌데 굳이 신고해서 뭐해! 괜히 불똥 튀니까 가만히 있자? 지금 당장만 아니면, 계속 아닐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미투(Me Too) 역시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일어난 대대적 변화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제도적인 변화도 시급하다.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과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용기 내어 신고하는 학생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고,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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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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