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쁠때나 슬플때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술은 삶의 윤활유기도 하지만, 술 때문에 벌어 지는 일들도 많다.
그래서 술은 그 사회를 읽는 잣대라고도 한다.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수면 등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이상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취소)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음주로 인한 졸음과 피로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약 전날 19∼21시까지 2시간동안 소주 2병에 맥주 5백cc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할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날 음주 후 아침 운전은 조심하여야 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근절 등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감각 기능의 손상되어 야간 및 동체시력, 청력 및 평형감각,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잘못된 지각, 자동차 조작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정보처리 능력이 손상되어 시공간 지각력, 거리판단 및 속도추정 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 저하로 이어진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져 이성 제어력이 상실되고 및 정서불안에 따라 충동성과 공격성 증가 등 자기통제를 어렵게 하여 평소보다 현저하게 난폭한 운전경향을 보인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70%, 교통사고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의 80%는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있다. 한 순간의 실수나 설마하는 방심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 하고, 음주는 하되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지키는 필수요건 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수칙이 필요하다.
ㆍ음주 약속이 계획된 경우는 차량을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한다.
ㆍ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된 경우는 이를 알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ㆍ피치 못하여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는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ㆍ밤 늦게 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지 않는다.
ㆍ대리운전이나 택시비 3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3백만원, 음주운전 인사사고시 최소 3천만원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음주 전 계산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각자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단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술을 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뿌리 뽑아야하는 사회악으로 지나친 음주로 자신이나 주변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현명한 지혜를 가지길 간절히 바란다.

강종현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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