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 경찰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폭력과 욕설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치안 공백이 늘고 있다. 이로써 다급하게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안아야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에 초기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함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로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다급한 상황일 때 자신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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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경찰서 부평2파출소 순경 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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