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과거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의 검거에만 모든 이목이 쏠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들은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몫이 되어왔다.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캠페인’으로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11조에서 제36조에 걸쳐 여러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 외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보장한다. 피해자보호나 피해자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범인의 검거만큼이나 중요시 돼야 할 것이 바로 ‘피해자의 보호’이다.

경찰에서도 지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이후부터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현재 각 경찰서 시행중인 피해자 지원제도는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지자체 등 연계한 각종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적 지원’ 등이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는 경찰의 의무만이 아닌 주위의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강력 범죄 및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신고를 하거나 청문감사관실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권유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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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순경  박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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